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태 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 씨의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태 씨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명확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