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기초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한 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개념이다. 이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증권산업을 융합한 증권형 토큰 공개(STO)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플랫폼을 활용한다.
최근 조각투자 산업이 성장하면서 STO 시장과의 연계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선박, 항공기, 미술품 등 고가의 상품을 조각내어 소유권을 거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ST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전용 거래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4건이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엄사태 이후 법제화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STO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샌드박스 지정이 없는 조각투자 업체들은 홍보 활동 및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이후 2023년 12월이 돼서야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시범 개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024년 상반기 중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장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나, 여전히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제를 깨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3월 4일 출범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는 상장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를 시작하며, 향후 4주간 점진적으로 확대해 총 800여 개 종목을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STO 및 NFT 거래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토큰증권 자산이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취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발행 및 유통 허가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2017년부터 토큰증권 가이드를 제정하고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유럽연합(EU) 역시 2023년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MiCA)’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국제 흐름에 발맞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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