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 기능을 전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며,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등 역할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 해체와 권한 재편이 특정 정치세력의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권력기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기존 검찰 구조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구조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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