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민주평통 의장표창 전수식 개최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사회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민원이 발단이 되어 재외동포청이 전수식 금지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촉발됐다. 민주평통 의장표창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아 왔으나, 재외동포청의 조치로 인해 올해는 진행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교민은 “의장표창은 교민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 행사인데, 민원 하나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교민은 “재외동포청이 의장표창 전수식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재외공관의 고유 권한이 아닌가”라며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청 측은 민원의 내용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배경이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민사회는 투명성과 소통 부족을 문제 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교민사회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외동포청이 교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주일대사관도 전수식을 하지 않을다는 입장을 전수자에게 통보한 상태이다. 민주평통의장상 이외 다른 전수식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