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손해 시 3배 배상 가능…이용자 권리 강화 기대
법 시행까지 6개월 소요, 시기적 아쉬움 남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 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게임 이용자의 권리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고의로 잘못 표시하거나 누락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게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전담할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기능을 신설해 게임 관련 분쟁 해결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피해를 주장할 때 보다 체계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이나 오표기 문제와 같은 기존의 불투명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게임 이용자 권익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시행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는 권리 구제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권익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시기적 한계와 추가 과제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사건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슈퍼계정’과 ‘프로모션 계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계정은 게임사의 직접 운영 또는 광고 목적으로 인플루언서 등에 제공되며,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 관련 의혹으로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