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이 심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급격한 자금 이동(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1년 이내에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대부업 요건 강화 및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이와 함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 징역형은 최대 10년 이하, 벌금은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의 불법 행위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법안들은 예금자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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