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재직자 지급원칙’에 기반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3년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을 요구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고, 재직 여부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 “추가 인건비 부담에 경영 리스크 가중”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임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가 증가해 고용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약 6조78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재편성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 부담 심화, 투자 위축 우려”
박영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중견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와 적용 기준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경제계는 정부와 입법부가 임금체계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