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하며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전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베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무례하고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변호인 간 신경전 격화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의 신문 방식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증인신문 내용을 정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개된 재판 내용 활용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과 추가 기소 사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며 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약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네 개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의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