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시행된 것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행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한선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과 각종 세금을 반영해 산정됐다. 고급휘발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 가격 반영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2주마다 조정할 방침이다.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기별 정산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제 석유가격과 국내 수급 상황, 중동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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