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소중지된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수사절차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간
- 2024년 11월 1일 ~ 12월 31일
대상
-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단, 고소·고발된 경우에 한정)
- 그 외 고소·고발이 취소되었거나 법정형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 등 약식명령 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자수 절차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며, 수사 절차 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법무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 부서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 (02) 3480-2266, hapros08@s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