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AI, 동영상 편집 AI 등 다양한 형태의 AI 도구들이 빠르게 등장하며 일상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로, 저작권 침해와 데이터 보호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AI 기술의 활용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요 규제 움직임
일본 정부는 2024년 현재,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정보 분석 목적’에 대한 이용 허용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정보 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청은 2024년 7월,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이 가이던스는 AI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에 따른 권리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데이터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산성(경제산업성)도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의 법적 주의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며, AI 기술 발전에 맞춘 산업별 규제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리스크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활용을 규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법 조항은 창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시험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의 불법적인 학습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과 엄격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의 데이터 처리 시 투명성을 요구하고,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의 연계를 고려한 국제적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AI를 활용한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일본은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적절한 제도적 대응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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