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초안은 완성된 상태이며, 저작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내로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특히 AI가 유명인의 목소리를 모방해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제 일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AI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타인의 허락 없이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을 명확히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는 예술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외에서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19개 주에서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에서도 법적 보호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