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 효과, 내년부터 본격화 예상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인원, 결정 건수, 결정 금액 등이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으로 감소했고, 부당수급 금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부당수급자가 4만 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은 8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9.5%에 해당하며, 결정 건수는 3만1205건으로 지난해의 78% 수준에 이른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 금액은 18억 원을 넘어 지난해 3분기까지의 90%에 도달했다.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급증
부당수급 사례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 이후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의 적발 건수와 부당수급액이 곧바로 그해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SNS에서 공유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들이 복지 시스템을 악용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