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
한국과 일본이 1974년 맺었던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을 39년 만에 재개한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협정 종료 통보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라 27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일본 측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서울의 124배에 달하는 면적에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에 종료되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협정 파기를 염두에 두고 독자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2월 일본 의회에서 “UN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이미 2020년부터 매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통해 7광구에서 독자적인 해양과학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독자 개발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7광구의 북단과 맞닿은 5광구에 대해 독자적인 탐사시추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5광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7광구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일본의 공동개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위 개최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협정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익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협정이 깨질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광구는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은 최근 인근 천연가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끝으로, 외교부 관계자는 “7광구 개발은 JDZ 협정의 당사자인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