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50%에 육박해 미국(25.6%)과 일본(13.9%)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한 심사를 통해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결된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인용률을 보였다. 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모든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 (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 (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 (912건 중 440건) ▲2022년 53.6% (763건 중 409건) ▲2023년 48.5% (759건 중 368건)으로 집계되며, 5년 연속 50%에 가까운 인용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2년 9월부터 2022년까지 25.6%이며, 일본은 2023년 기준 11.5%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은 2008년 58.7%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지만, 이후 심판 제도의 변경과 정정 기회 부여 등으로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재산권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낮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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