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를 통해 국부를 유출한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해외 수익을 은닉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며 탈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등장과 세법 전문가의 조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정책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외국인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해 해외 용역대금을 빼돌린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를 외면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국외로 유출하여 성실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유형 1: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이들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해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는 사례다.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를 외국인 명의로 바꾸어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한 해외 자산 및 수익 파악을 어렵게 했다. 일부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재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유형 2: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거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용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일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수익을 은닉하거나 기술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판매로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며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유형 3: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일부 의사들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원정진료를 현지 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허위 수수료 지급 및 법인자금 유출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했다.
유형 4: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한 자회사의 핵심 자산을 국외로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다. 이전된 핵심 자산에는 기술, 특허뿐 아니라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되었으며,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발된 탈세자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