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보고·결정 과정이 정책 판단의 범주에 속하며,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꾸몄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과 관계기관이 확보한 정보의 한계와 긴박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의 취합과 전달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 사람은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 표명은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으로, 안보 사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법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