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사태 이후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처음 나온 구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및 비상계엄 허위 공보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하게 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범행을 은폐·정당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와 문서주의·부서주의 등 권력 통제 장치가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과 사과 대신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시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전시계엄 사례를 거론하며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보안’이 필요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또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언급하며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건으로 추가 영장 발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이후 새로 확보된 서증이 있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변론 재개 가능성만 열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