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8일 법조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현행 법령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반영해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다룬 수사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