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일본 소년법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하기 참조.
❍ 시행일 : ’22. 4. 1.(금)
❍ 대상 : 20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 주요 내용
–검찰 송치 처분(일반 법원 대상사건)이 확대됩니다.
(기존) 소년사건은 모두 가정 재판소에 송부되어 갱생을 목적으로 한 소년원 송치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 다만,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에한해 ‘검찰 송치 처분’을 실시, 일반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절차로 진행.
(변경) 기존 검찰 송치 처분 절차에 더하여 18·19세 소년이 범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 송치 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
–실명보도 금지 조항이 축소
(기존)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해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용모 등 범인이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한 기사·사진 등 실명 보도를 금지.
(변경) 18·19세 소년이 범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약식절차(비공개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과하는 절차)를 제외, 위 실명보도 금지가 해제되어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