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조우한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최종 추인했다. 10월 30일(현지시간) G20 정상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각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는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물리도록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OECD는 10월 8일 수년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면서 136개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G20을 포함해 이들 136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90% 이상을 담당한다.
정상들이 각료회의 합의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최저법인세율안은 2가지가 핵심이다. 우선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대해 최소 15% 법인세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하한선이 15%이다.
두번째는 세금을 누가 거둬가느냐이다. 본사가 어디이건, 해당 국가에 건물이 있건 없건 기업이 이윤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각국별로 자기 나라에서 다국적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저법인세율 합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나라들이 선진국들이라고 평가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방안이 각국에서 실행되면 관련 추가 세수가 중국의 추가 세수에 비해 15배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개도국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미미할전망이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52개 개도국에 분배되는 세수 규모가 연간 15억~20억달러 수준일것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연간 1500억달러 세수가 기대되는 것에 비해 개도국의몫은 매우 적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방안이 실행되면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윤을 빼돌리는 것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무의미해진다.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건 이윤의 최소15%는 내야 하고, 과세 역시 이윤이 발생한 국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논의는 2013년 시작됐다. 100년 된 낡아빠진 국제 조세규정을 뜯어고치기로 G20이 합의하며 논의가 시작돼 10년 만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G20 추인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다. 각국의 비준이 남아 있다.
특히 미국 비준이 최대 과제다. 국제조약 비준을 맡는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50대 50으로나뉘어 있어 비준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제조약이 비준되려면 미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에 맞춰 공동의규범 마련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해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얼마 전OECD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이뤄졌다.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후속 조치를 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송경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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