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병원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를 나온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았지만 예배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않았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9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병원의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우려해 예배 사실을 말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백신개발 등을 위해 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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