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9月 月 27 日 水曜日 21:26 pm
spot_img
ホーム사회/문화사회북한인권단체 물망초, 국방부에 사과 요구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과 하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국방부에 사과 요구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과 하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11 성명을 내고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에 따르면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지난 9 외신이 보도한국군포로의 쓸쓸한 안장식이라는기사를 문제 삼으며기사의 내용과 사진 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것을 물망초 측에 강요했다고 한다.

물망초는 기사와 관련해물망초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외신기자가 외국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국방부의 같은 일방적이고도 위압적인 행위는 물망초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5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밝히며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물망초 측이 발표한 성명 전문 내용.

국방부는 물망초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 하라!
수신: 국방부장관
발신: ()물망초

국방부장관은 불법부당한 아래 행위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

1. 국방부 군비통제과는 지난 12 9 오전 9시반에서 10 사이에 느닷없이 번에 걸쳐 사단법인 물망초에 전화를 걸어 외신이 보도한국군포로의 쓸쓸한 안장식제목의 기사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rok-pow-family-death?fbclid=IwAR1sOJt1sRMds1bELpfo8VaBGulL5HZLW36xRnHpnt0WOMDXvld6ecLKf2Y

문제 삼으며, 물망초 간사에게 기사의 내용과 사진 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것을강요했다.

2. 기사는 물망초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외신기자가 외국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물망초에전화를 걸어 이같은 행위를 강요했는가?

3. 국방부의 같은 일방적이고도 위압적인 행위는 물망초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5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4.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그리고 아래 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석고대죄 하라

1. 국방부는 스스로 탈북해와 이미 전역신고까지 마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보훈처로 관할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끊임 없이 통제하는가?

2. 국방부는 6.25 발발 7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북한의 탄광 지역에 억류되어 노예 같은 삶을살고 있는 10 여명의 국군포로들을 구출할 생각도 하지 않는가?

같은 부작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3. 국방부는 스스로 탈북해 국군포로들이 전쟁과정에서 어떻게 포로가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지 하도록 방해하며 언론보도도 하게 가로 막고, 이미 나간 보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삭제, 수정 등을 강요하는가?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4. 평균연령 90세에 달하는 탈북 국군포로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고 열악하다. 국방부는 영웅들, 국방부장관의 군대 대선배들에게 국격에 맞는 예우를 하지 않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5. 1994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명의 포로들이 노구를 이끌고 스스로탈북해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20분만 생존해 계신다. 탈북해 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 80분의북한에서의 포로생활을 공개하라.

6. 5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과동일한 효력을 갖는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약‘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 위반이다. 동시에 시효도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다.

7. 따라서 국가(국방부) 국군포로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었으며,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과 국제사회는 알 권리가 있다.

8. 북한은 10 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70 동안 불법 억류, 강제노동시킨 행위에 대해 반드시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물망초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며,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석고대죄하라.

2020. 12. 11.

()물망초 이사장

저작권자 글로벌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최근 댓글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