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김범석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재판 일정이 잠시 멈췄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판이 12일오전 재개된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보석이 취소된 전 목사는 지난 7일 다시 한 번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전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8월11일 공판 이후 약 2달 만이다. 전 목사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진판정 등의 이유로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목사 2명과 전 목사 측이 신청한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 지난 7일 신청한 보석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부터 다시 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 2심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갈등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는 이주를 마쳤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수 있다.
전 목사 측은 패소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오히려 재개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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