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정부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조사·분석보고서를 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된 북한의 중대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6년 3월 3일 제정,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됐다.
그러나 공대위는 “정부는 3년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 또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까지 역임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그 이유로 ‘특별히 활동할 영역이 넓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선임을 거부하고 있고, 출범 초기에 인권침해 용의자몽타주까지 내겠다고 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제대로 된 조사·분석보고서 하나 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최근 김여정 발언 이후로 통일부 소관 25개 사단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 법적근거도 없는 64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한 등록단체 대한 등록요건 유지 증명자료 제출 요구와 같이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침해로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여 아시아의 몇 안되는 자유민주국가라는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도 먹칠을 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여당이 북한인권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검사 등을 중단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차별과 탄압, 나아가 법인 설립허가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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