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1月 月 30 日 木曜日 21: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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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발 장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발(發)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내국인 및 90일 초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및 시설에서 격리한다.

■모든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윤 반장은 “(유럽발 입국자를 위해) 현재 시설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 및 시설에서 격리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장기체류 자격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고 단기체류 자격은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8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 중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다. 최근 일주일 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 67%는 장기체류 목적이었다.

윤 반장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해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한다”며 “자가앱 진단을 통해서 증상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직접 전화통화해서 증상 유무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중대본이 유럽발 검역을 강화한 건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9명, 18일 1명이다.

■외국인 격리 명령 위반 시 똑같이 처벌

중대본은 격리를 어기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조항을 적용한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자가, 시설 격리된 외국인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경우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돼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5만4900원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윤 반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나 다른 대륙의 국가들도 현재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항에 따르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다시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 유럽 누적 확진자 수는 9만명 안팎으로 8만894명으로 보고된 중국 누적 확진자 규모를 초과했다. 20일 기준 유럽에서 이탈리아 확진자가 4만103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스페인으로 1만7147명이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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