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2月 月 08 日 金曜日 18: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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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관련 Q&A

Q: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인데, 저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3월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다시 신청 해야 하나요?
A-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또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상담해 주세요.

Q: 현재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3월 9일부터는 입국제한의 대상인가요?
A- 재입국 허가(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할 경우에는 3월 9일부터 실시되는 사증 제한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14일 이내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방문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비자가 이미 발급된 사람은 3월 8일까지라면 입국 가능합니까? 또한 입국 가능한 경우, 격리 대상이 됩니까?
A- 3월 9일 오전 0시 이후에는 한국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입국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방문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월 9일 오전 0시 이후, 중국 및 한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 간의 대기가 요청됩니다.

Q: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8일까지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일본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A- “단기 체재”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Q: 3월 31일까지 비자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미 발급된 비자는 그대로 4월 이후 사용 가능합니까?
A-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는 비자의 유효 기한 내에서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4월 이후에도 비자 효력 정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효 기간이 3월까지인 아직 사용하지 않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연장 할 수 없습니다.

Q: 유학 예정 학교, 취업 예정 회사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A-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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