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수출제한에 따른 수출신고 협조사항 안내
ㆁ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응하여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를 개정하여,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20.2.26. 0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ㆁ 관세청에서는 위 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통관 관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님께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자) 마스크 300장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만 수출신고 가능
마스크 300장 이하를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 가능
□ (수출량)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 판매업자는 300장 이하
□ (신고방법) 정식수출신고
□ (제출서류)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 일체, 제조확인서, 생산업자 식약처 신고자료, 사전승인의 경우* 식약처 승인서
* 당일 수출물량이 당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인도적 목적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ㆁ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장 이하 정식수출할 경우 제조확인서를 포함한 유통 단계별 구매확인서류 일체
□ (신고인 기재사항) 생산업체명, 사업자번호, 해당 수출신고건 수출물량의 생산일자 및 생산량, 식약처에 당해건을 신고한 증빙서류
□ (확인사항) 수출가능 업체인지 여부(생산업체 식약처 등록 여부), 식약처 신고 사항과 수출신고 사항의 일치 여부, 수출량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인지 여부, 제출서류 구비
□ (추가 안내) 관련고시 제5조 ③항 및 ④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전승인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신고
※ 문 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