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회의를 관장하고 있는 모습. 출처'일본총리관저 홈페이지 캡쳐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법령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도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엔 이하로 높인다. 처벌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조만간 특별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등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규정은 자금결제법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한 뒤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 또는 두 가지 병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등록 사업자의 명칭도 기존 ‘가상자산 교환업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한다.
단속 체계도 강화한다. 새롭게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와 증거 압수 등을 수행하는 ‘범칙 조사’ 대상에 가상자산 관련 위반 행위를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 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함께 투기성이 높은 밈코인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름을 딴 가상자산 ‘사나에 토큰(SANAE TOKEN)’을 무등록 업자가 발행·판매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사나에 토큰은 일본 사업가 미조구치 유지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가상토큰이다. 다카이치 총리 일러스트와 함께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닌 일본의 희망”이라며 투자를 독려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출시 당시 가격은 0.1엔(약 1원)이었으나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 2.6엔(약 26원)까지 치솟았다.
논란이 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구 트위터)를 통해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난 이 토큰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제 사무실도 해당 토큰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 어떠한 승인도 한 사실이 없으니 오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연관성을 부인하자 해당 토큰 가격이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금융청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미조구치는 지난 6일 “사나에 토큰 발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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