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8)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현재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앞서 신 총괄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은 그가 현재 만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형을 집행할 경우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검찰은 우선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형이 조만간 집행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 저작권자(C)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