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첫 수출규제 시행(7월 4일) 이후 약 한 달여만에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며 신청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반도체 기반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1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냈다.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며 해당품목은 레지스트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제품의 수출처가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허가일을 8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가까운 시일내에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해 시점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확전 자제로 비치나, ‘보복 조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규제가 절차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 역시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경제에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앞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건에 대한 특정 품목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전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별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정 품목을 열거하진 않았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와 그로 인한 국제공급망 타격에 거센 비판이 일자, 시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케이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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