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츠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시,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미츠비시가 배상 협의 답변서 요구 시한인 15일까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미츠비시의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미츠비시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저항(보복) 조치를 취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츠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츠비시 측은 이날까지도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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