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年 4月 月 25 日 木曜日 11: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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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동포상공인 대상 세금 설명회 열어

주일한국대사관(대사 남관표)은 20일 도쿄 재일YMCA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도쿄지회(OKTA tokyo) 회원을 대상으로 재일동포 상공인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세금설명회는 일본 현지에서 세무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포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교민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주일한국대사관의 신재봉 국세관과 신재형 관세관이 세무 및 통관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실시했다.

일본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동포상공인들에게 일본의 세금과 통관은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애로사항이 많은 편. 대사관에서는 최근 일본 국세, 관세행정 및 동향을 전하고 개별 세무상담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동포상공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관세 및 통관 문제를 설명했다.

동포상공인들 위한 세금설명회가 20일 도쿄 재일YMCA에서 열렸다.사진은 강의를 맡은 주일한국대사관의 신재봉 국세관(오른쪽)과 신재형 관세관.

특히 신재봉 국세관은 작년부터 시행된 한일 국세청 간의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동포상공인의 한국 금융계좌 정보를 일본 국세청이 받아 볼 수 있게 된 만큼 세심한 세금신고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신재형 관세관은 AEO 제도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란,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우수 공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 등 19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해 국제무역공급망 안전과 신속 통관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신 관세관은 “신속통관 및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AEO 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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