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의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기관 등이 주체였지만,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의사나 교수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광고에 등장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AI 또는 딥페이크로 생성된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광고에는 반드시 해당 인물이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매체별 표시 기준도 구체화됐다. 블로그나 카페 등 텍스트 기반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화면에서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표시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