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휴가 사용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하루 단위나 반차 개념을 넘어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반차 중심의 휴가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병원 진료나 자녀 돌봄, 행정 업무 등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하루 또는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만큼만 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미 외출·조퇴·지각 시간을 합산해 연가로 처리하는 방식이 운영돼 왔다. 반면 민간 부문은 사업장별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돼 제도적 통일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노동자에게도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휴가 사용권 보장을 강화하고 조직 내 눈치 문화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 6일 중 2일만 유급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개정안에서 유급 일수가 4일로 늘어났다. 치료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 사업주 중심에서 벗어나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해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일·생활 균형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된 제도 개선으로, 실제 현장 적용 여부와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노동 환경 변화의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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