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군사기지 출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제 출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력 근거가 담겼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군사시설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 출입 권한이 없어 정보 수집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조사권 자체가 너무 취약해 군 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 강화를 둘러싼 논의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정원의 군 관련 정보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군사시설 출입 권한이 사실상 제도화되는 만큼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