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일하고도 받지 못한 보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플랫폼 활동 내역과 수익 정산 명세, 계약서 등 보수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와 심사를 거쳐 민사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가 이뤄지며, 공단이 집행한 소송·변호사 비용은 노동부가 사후 정산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금체불 피해 회수의 문턱을 낮추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함께 체감 가능한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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