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을 방기·방조하고, 계엄 실행과 사후 은폐 과정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개인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선언”이라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는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한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며 “나머지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중형 선고를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