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맞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면서 경영인 정기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회사가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하는 보장성 생명보험이다. 이른바 ‘CEO 보험’으로 불리며, 경영진 유고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상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의 존속과 재무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의 사망, 중대 사고는 곧바로 매출 급감, 금융권 신용도 하락,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 구조로,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낮다. 기업은 10년, 20년 등 필요한 보장 기간만 설정해 활용할 수 있어 재무 계획 수립이 비교적 용이하다. 보험금은 경영진 유고 시 긴급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지분 정리, 후임 경영자 영입 비용 등으로 활용돼 기업의 연속 경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 퇴직 시점에 맞춰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세무 처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와 컨설팅 업계는 법인 가입 시 보험료 손금 산입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손금 인정 여부와 보험금·해약환급금 과세 문제는 세법 해석과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험료 손금 산입이 부인되거나 환급금에 대한 과세가 문제 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기업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금리 변동성,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이사 개인 역량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 공백 리스크는 치명적이다.
전문가인 임영석 대전 RP(굿리치 보험전문 컨설턴트)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세 상품이나 퇴직금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기업 리스크 관리 장치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 설계 단계에서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세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세무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2026년, 법인 CEO에게 경영인 정기보험은 더 이상 선택적 재무 전략이 아니다. 기업의 생존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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