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번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점으로 삼는 판단이 이번에도 유지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노역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했으며,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소송을 제기해 2억여원을 청구했다. 최대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가였다.
1심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확정판결 이전에는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2023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소송’에서 “2018년 판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장애가 있었다”고 밝힌 입장과 같은 흐름이다.
이후 하급심 역시 같은 법리를 따라 잇따라 피해자·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고 있어,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인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