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제출을 맡았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을 포함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적용 시점은 11월 1일로 소급되는 조건이 충족됐다.
정부는 앞서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제출된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마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가 외교적 협상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 절차를 언급하며 처리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세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APEC 회의 이후 이어진 관세 협상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과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