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2억 원 이상 관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천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명 늘고 금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관세청은 7일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 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 170명, 법인 66개 업체이며, 신규 공개자는 33명(개인 11명·법인 22곳)이다. 신규 체납액은 총 682억 원에 달했다. 개인 신규 체납자 중 최고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자 판슈에리엔 씨(43)로 228억 원,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도매업체 ㈜광개토농산(대표 박건희)이 52억 원을 체납했다.
전체 명단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장대석 씨(71)로 4천483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제이엘가이드(대표 정영철)로 17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원이 82명(35%)으로 가장 많고, 10억~50억 원(30%), 2억~5억 원(28%)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자가 인원 기준 35%(81명), 금액 기준 83%(1조1천94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 등 소비재(1천482억 원), 주류(347억 원), 자동차(91억 원) 순이었다.
대표적 체납 사례로는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A씨(9억 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과세 대상 여부를 속여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B씨(81억 원) ▲참깨 등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저세율로 수입한 뒤 9천349억 원을 체납한 C씨 등이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장기·고액·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