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내달부터 선지급한다. 최근 민간 사업자의 재정난으로 일부 단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증금 선지급은 우선 잠실동 센트럴파크, 사당동 코브, 쌍문동 에드가쌍문,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29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지원된다.
절차는 서울시가 시비를 신한은행에 지원하고, 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차권 등기 설정과 퇴거 의사 확인이 필수 조건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최대 100억원, 금리 2%)와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최대 480억원)를 확대한다. 또 민간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에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점 조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도입 이후 서울 전역 80개소 2만6654가구가 공급됐지만, 최근 민간임대 위주의 일부 단지에서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잇따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적인 구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취지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