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신상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해외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보훈급여금 지급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다.
보훈부에 따르면 신고서 제출 기한은 1차 11월 20일, 2차 12월 20일까지며, 관할 보훈(지)청에 원본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접수는 재외공관을 통한 제출 또는 등기우편·택배 개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훈급여금은 신상신고서 공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존에 제출된 공증 다음 달부터 2025년 하반기 공증 달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며, 1차 지급일은 12월 15일, 2차 지급일은 2026년 1월 15일이다. 수표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 2026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수령할 수 있다.
작성 시 유의사항도 제시됐다.
첫째, 은행계좌 입금을 원하는 경우 계좌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둘째, 수표 수령자는 영문 성명과 영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셋째, 국적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신상확인은 재외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야 한다.
넷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이나 주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보훈부는 “신상신고는 보훈급여금 지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정해진 기간 내 공증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