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조기 귀국을 추진하기 위해 8일 오후 긴급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현지 행정 절차 마무리와 고위 당국자 협의를 통해 석방 및 귀국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9월 5일부터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로 현장대책반을 꾸려 ICE(미 이민세관단속국)와 접촉해왔다. 이들은 구금된 한국인 250여 명과 면담을 진행하며 인권 보장을 요청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설치해 서울-워싱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H1 전문취업비자 쿼터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현재 전세기를 투입해 구금 인원을 일괄 귀국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신원 확인 및 여권 발급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귀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귀국 방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진 출국’ 또는 ‘이민 재판’으로 나뉜다.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조기 귀국이 가능하지만,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판을 원하면 현지 구금시설에 남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는 “국민 전원의 안전한 귀국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전세기 운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