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지난 3일 임대인과 협상 결렬을 이유로 연내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MBK파트너스가 임대료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성실한 협의 없이 협상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불가피한 폐점’이라는 설명과 달리 여론 호도를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MBK의 구조조정 방식은 2015년 인수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매각 후 재임대(SLB) 방식을 통해 핵심 부동산을 처분한 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확보한 유동성은 경영 정상화보다 차입금 상환에 우선 투입됐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경영 악화를 겪었으며, MBK는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9월 10일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산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폐점 강행은 기업 회생의 본질인 존속과 재건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 나온다.
회생법 제61조에 따르면 관리인의 재산 처분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대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수다. 따라서 법원이 폐점 결정을 허가했다면 청산 행위를 묵인한 것이고, 허가가 없었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 된다. 어느 경우든 법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회사는 팔 수 있어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팔 수 없다”며 MBK와 홈플러스에 폐점 계획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입점 상인·협력업체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사회적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