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6일 만에, 김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영장 청구 대상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팀은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요건을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법원은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현실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