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포함했다. 이로써 사면·복권 절차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상자를 상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종 명단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6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해 왔다. 이번 명단 포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사전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은 민생 사범 중심이어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해친 중대한 범죄자로 지탄받는 인사를 포함한 것은 국민 불안만 키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결정은 내로남불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 대통령의 결단만을 남긴 상태다. 법무부 심사위의 건의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그리고 국민적 반발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