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을 바탕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7월 3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68개국과 EU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예고했고,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그러나 한미 양국 간 통상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에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정이 의미 있는 무역·안보 합의에 도달한 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도 일본, EU,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반면 인도, 브라질 등은 고율의 관세가 유지됐다.
특히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관세가 부과돼 총 5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으며, 인도는 여전히 25%의 고율이 유지된다.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국가별 관세에 추가로 40%가 부과된다.
이번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총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고, 이 중 10%는 3개국, 15%는 40개국, 15% 초과는 26개국이다. 교역량이 적은 일부 국가는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가 적용된다. 한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 조치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