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 과학자가 미국 입국 도중 이민 당국에 붙잡혀 8일째 구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30일, 한국 국적인 김태흥(40) 씨가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도중 2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시설에 수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는 미국 텍사스주립대 A&M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을 연구 중이던 과학자로, 최근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주한 뒤 35년 넘게 거주해 왔으며, 현재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학업과 연구를 이어왔다.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은 구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호사 접견과 가족 연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출두 통지가 발부되며 이에 따라 구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에도 보도되며 공론화되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시민권이 없고 과거 실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가둬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 나이를 넘겨 자동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만성 천식 환자이며, 구금 시설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교협은 “CBP 규정상 억류는 최대 72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나, 이를 어기고 장기 구금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교협은 현재 연방의회와 언론을 통해 김씨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